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출액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 매출 8,000만원 이하인 면세사업자도 종이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 부분의 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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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된 골프 비용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