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최초 취득일자 기재 시, 지점 근무 후 본점 전근 및 권고사직 퇴사자의 경우, 지점 입사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최초 취득일자'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짜가 최초 취득일자가 됩니다. 이후 본점으로 전근한 것은 근무 장소의 변경일 뿐, 최초 근로 시작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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