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 후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해당 신고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다 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47조의4, 제62조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 중 초과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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