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가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용역의 경우 상대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에 동일한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추가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하거나 적금 자동이체되는 경우 세금 문제에 대한 문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