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도로점용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즉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이나 사업장으로의 진출입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계약 체결 시점 및 도로 점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