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 거래가 200개가 넘는데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조정 명세서에 하나로 합쳐서 작성해도 되나요?
2025. 10. 22.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는 각 차입금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개가 넘는 매도가능증권 거래를 하나의 명세서로 합쳐서 작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 조정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세무 신고를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한 성격의 차입금이나 거래처라면 일부 통합하여 관리할 수도 있으나, 세무 당국의 해석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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