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작성일자를 2025년 10월 1일로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실제 거래일자와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작성일자를 변경함으로써 세금 신고 기한이 달라지거나,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다른 과세기간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며, 임의로 날짜를 앞당기거나 뒤로 변경하는 것은 가산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10월 1일이 실제 거래일자라면 해당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