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습소 종합소득세 신고 양식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4.

    영어 교습소 운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인 사업소득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신고 양식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양식: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영어 교습소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신고 절차:

    • 사업장 현황 신고: 매년 1월 말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증빙 준비: 교재비, 강사료, 임차료, 광고비 등 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세액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에 각종 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확정됩니다.

    참고: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정부에서 정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에 기록된 실제 발생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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