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출입시설 도로점용료에 대한 과세 세금계산서를 불공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2.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에 대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도로점용료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등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 여부 판단 기준:

    1. 사업 관련성: 해당 도로점용료가 귀하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 증축이나 사업장 운영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경우라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면세사업 관련 여부: 만약 해당 도로점용료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차량 자체에 대한 내용이며 도로점용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공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해당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귀하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량출입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귀하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과 관련되거나 기타 법령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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