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와 인건비는 모두 직원과 관련된 비용이지만, 지출 대상과 목적, 그리고 회계 및 세무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직원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인건비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신고 대상이 됩니다.
회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리후생비:
인건비:
복리후생비와 인건비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