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토지가 면세 재화이기 때문이며,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택지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역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대가로 안분하여 토지분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토지분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는 해당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원가로 포함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