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매입세액 공제 여부

    2025. 10. 22.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오토캠핑장 운영업은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오토캠핑장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제외됩니다.

    캠핑장 운영업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캠핑장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시설물 등의 구입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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