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회식비 지출 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직원 회식비 지출 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구분은 주로 회식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복리후생비는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식비는 일반적으로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식비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하며, 금액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반면, 접대비는 거래처 등 외부 고객과의 관계 유지 및 업무 증진을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만약 회식에 거래처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접대 성격이 강하다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매출액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핵심 구분 기준:

    1. 참석 대상: 전 직원 대상이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등 외부인 포함 시 접대비 성격이 강함.
    2. 지출 목적: 직원 복지 증진 목적이면 복리후생비,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및 업무 증진 목적이면 접대비.
    3. 증빙 및 적정성: 복리후생비는 적격 증빙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하며, 접대비는 관련 법규에 따른 한도 및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함.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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