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회식비 지출 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구분은 주로 회식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복리후생비는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식비는 일반적으로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식비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하며, 금액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반면, 접대비는 거래처 등 외부 고객과의 관계 유지 및 업무 증진을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만약 회식에 거래처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접대 성격이 강하다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매출액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핵심 구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