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지출 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2025. 10. 22.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복리후생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지출 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 기타 지출 사실 확인 서류: 지출 영수증, 고지서, 요금 청구서 등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보관해야 합니다.
- 경조사비: 경조사비와 같이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의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부고장, 청첩장 등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워크샵 경비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경조사비 지급 한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