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부분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급여는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분휴업급여는 요양 기간 중 근로자의 회복에 지장이 없고, 근로 시간 및 업무가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고려하여 휴업급여가 조정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근로자가 요양 중 취업한 날에 5만원을 벌었다면, (10만원 - 5만원) × 90/100 = 4만5천원이 부분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취업으로 인한 임금 5만원과 부분휴업급여 4만5천원을 합한 9만5천원이 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고, 조기 직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부분 근무 시에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급여 회수 및 제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