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회사가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만, 고용보험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퇴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퇴사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사유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