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실로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2025. 10. 24.

    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회사가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만, 고용보험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퇴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퇴사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징계 해고: 업무상 과실이 징계 사유가 되어 해고된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회사가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요구에 의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사유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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