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우 양도양수 시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에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1.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

      • 일반적으로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하지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의 포괄양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양도 시점):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는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자체가 일반과세자와 다르지만, 사업 양도 시점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양수인의 과세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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