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술집에서 지출한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밥집으로 구분될 수도 있고 술집으로 구분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2.

    일반 술집에서 지출한 회식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해당 지출이 '밥집'으로 구분될지 '술집'으로 구분될지는 지출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회식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접대비로 분류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기준:

    1. 지출의 주된 목적: 회식의 주된 목적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복리 증진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거래처 접대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지출 대상: 회식에 참여한 대상이 주로 회사 직원들인지, 아니면 외부 거래처 관계자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식은 복리후생비로, 외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접대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지출 내용 및 장소: 단순히 식사를 하는 장소인지, 아니면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지출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등에서의 지출은 접대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상 처리:

    • 복리후생비: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 접대비: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접대비는 증빙 요건이 더욱 엄격합니다.

    따라서 술집에서 지출한 회식비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직원들의 복리 증진에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래처 접대 등 다른 목적이 있거나 유흥업소에서의 지출이라면 접대비로 보아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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