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5,0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는 기장 의무를 생략해도 되나요?

    2025. 10. 22.

    연 매출 5,000만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라도 기장 의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기장의무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장부 작성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 5,0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비해 간편한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장부라도 기장 의무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으며,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기장 의무를 파악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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