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계약에서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양수자가 포괄양수도 계약에서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매출세금계산서 기재: 양도자는 매출세금계산서의 '사업양수자 대리납부세액'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2. 직접 신고 및 납부: 양수자는 대리납부 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조기환급 신청: 대리납부 후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다음 달 25일)과 조기환급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포괄양수도 여부 판단: 계약서에 포괄양수도 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포괄양수도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면 세액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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