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 원단위 절사 및 처리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액의 원단위 미만 금액은 일반적으로 절사하여 처리하며, 이는 국고금 관리법에 근거합니다.
근거:
원단위 발생 원인: 공급가액을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원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100원이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을 역산하면 공급가액은 약 909.09원, 부가세는 약 90.91원이 됩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90원 또는 91원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별로 1~2원의 차이가 누적되어 수십, 수백 건이 되면 상당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처리: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 납부 시 원단위 이하 금액을 절사하는 근거가 됩니다.
실무상 처리: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