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레이터가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 일반적으로 용역 제공 시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의 원천징수세가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연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경비 지출 증빙 없이도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신고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