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레이터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할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2.

    일러스트레이터가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 일반적으로 용역 제공 시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의 원천징수세가 공제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연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경비 지출 증빙 없이도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신고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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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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