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진작가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 포함)
2025. 10. 22.
프리랜서 사진작가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는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업종 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면세사업자)
사진 촬영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인적 용역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 신고 시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 업종 코드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사진 촬영업의 경우 주로 749400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두 번(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간이하게 적용되며, 1년에 한 번(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등이 간소화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
- 사업장 소재지: 스튜디오가 없는 경우, 집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업종 코드: 사진 촬영 및 처리업 (749400) 코드를 주로 사용하지만, 촬영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 시 다른 코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업종 코드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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