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금저축계좌에 추가 납입한 금액은 특정 조건 하에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은 세금 없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의료 목적, 천재지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거나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