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의무가 없는 법인이라도 예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 상황에 따라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탈세 신고 시 필요한 증빙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줘
감가상각비를 한 번 놓쳤을 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