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신 직접 신고를 하셨더라도 2기에도 예정고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의 과세기간(1기: 1월 1일~6월 30일, 2기: 7월 1일~12월 31일)으로 나뉘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을 예정신고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직접 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다음 과세기간의 신고 의무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직접 신고하셨다면, 2기 예정신고 기간(일반적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 맞춰 2기 예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