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2025. 10. 24.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장소: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의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고: 위택스(www.wetax.go.kr)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취득세 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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