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운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KTX와 같은 여객운송업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TX 이용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더라도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