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부금에 대한 금전 외 기부금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4.
일반기부금으로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되,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일반기부금 중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기부한 경우에도 장부가액으로 평가됩니다.
참고:
- 기부금의 종류(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일반기부금 등)에 따라 평가 방법 및 손금 인정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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