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비 보전 외에 다른 외화 획득 거래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2025. 10. 24.

    네, 제작비 보전 외에도 외화를 획득하는 다양한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하는 재화: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입니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제공되는 용역입니다.
    4. 기타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위 항목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중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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