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비 보전을 받아 외화로 입금되었을 때 영세율 신고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작비 보전을 외화로 입금받으신 경우,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 장소 및 대금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제공하신 컨설팅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졌거나,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에 해당하며 외화로 송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금의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과세분으로 신고하고 추후 영세율로 경정청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 제공 용역의 경우: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 제공 장소가 국외라면 대금 수령 방식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베트남 사업에 관한 컨설팅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면 국외 제공 용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 서류로 용역 계약서 또는 외화 입금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송금받는 등 법령에서 정한 대금 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컨설팅 용역이 경영 컨설팅업 등 영세율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 입금 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대금 지급 조건: 만약 용역 제공 완료 후 대금의 일부만 지급받았다면, 해당 과세 기간에는 미지급분에 대해 과세분 기타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외화로 입금받게 되면 영세율로 '경정청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하신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 조건, 대금 수령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