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청기 영세율 매출을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2.
장애인용 보청기 판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대상이므로, 종합과세 매출이 아닌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 매출'란에 해당 매출액을 기재하고, 영세율 적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월별 판매액 합계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보청기 자체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청기 배터리와 같은 부수적인 품목은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일반과세 매출로 별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보청기 가격에 포함된 초기 적합관리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별도로 비용을 받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은 일반과세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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