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특정인 1명 기준으로 연간 3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비용은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의 구입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세법상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으나, 연간 3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고위로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차량을 어쩌다 한 번씩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거의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500만원 한도를 고려해야 하나요?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