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을 어쩌다 한 번씩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거의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500만원 한도를 고려해야 하나요?
2025. 10. 24.
개인 차량을 어쩌다 한 번씩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의 종류와 사용 방식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9인승 미만 세단, SUV 등 일반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 취득 비용은 연 800만 원, 차량 유지비는 연 700만 원까지 총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하지만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실제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은 한도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25cc 이하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제한 없이 전액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특약이 포함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8,000만 원이 넘는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할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2025년까지는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시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50%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한시적 특례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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