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환수금액 발생 시, 2차 환수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받은 금액의 한도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환수되는 금액은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즉, 1차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이 100만원이고, 2차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환수 대상이 되었다면, 최대 100만원까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차년도에 공제받은 세액 중 일부를 이월하여 2차년도에 공제받았다면, 해당 이월된 금액을 포함하여 실제 공제받은 총액이 환수 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2차 환수금액 계산 시에도 1차 환수금액과 동일하게,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을 초과하여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