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는 몇 시간부터 연장근무로 인정되나요?

    2025. 10. 22.

    연장근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 성인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용:

    •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휴게시간 제외)
    • 연장근로 인정 기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
    • 연장근로 한도: 1주 최대 12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포함 시 최대 52시간)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부터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연장근로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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