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매출액 6,3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0월 20일에 발행하시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분 세금계산서는 10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하지만, 10월 20일에 발행하게 되면 기한을 넘겼으므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의 1%인 63만원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10월 말일까지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지만, 10월 말일까지도 발행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10월 20일 발행 시에는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