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서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교습소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미납 보험료 추징, 그리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에 대해 최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소급 징수: 미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 부담분뿐만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산업재해 발생 시 추가 부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4. 세무상 불이익: 인건비 신고 누락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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