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합의금 지급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2.
개인 간 합의금 지급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신적·육체적 손해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재산권 피해 이상으로 지급되거나 형사소송 포기 등의 조건으로 지급된 대가는 과세 대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금이 이러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지급자는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수령자는 세후 금액을 받게 됩니다.
피해보상과 사례금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섞인 경우에는 보상금과 사례금을 분리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면 질의 또는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절차를 통해 명확한 유권 해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물(부동산 등)로 지급되는 경우, 가액 산정은 시가, 감정가액,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순서로 평가하며, 이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금과 사례금을 구분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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