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카드 결제 영수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이는 서울시설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차요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이는 곧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차요금 지불 후 출구 정산기나 주차장 홈페이지에서 간이 영수증을 출력하여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