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적용 사례를 알려주세요.

    2025. 10.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은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개별주택가격 등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과 취득 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을 이용하여 기준시가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해 최초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05년 4월 30일에 최초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만약 최초 공시 가격 산정 시 부수 토지의 일부가 누락되는 등 오류가 발견될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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