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비과세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5. 10. 23.

    연말정산 시 비과세 대상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에 규정된 항목들입니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은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해당 항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비과세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대: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2. 교통비: 대중교통 이용 시 월 20만원 이하의 실비 변상적인 급여
    3. 취재수당: 월 20만원 이하의 취재활동비
    4.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이하의 연구활동비 (연구원 등에 한함)
    5. 자녀장학금: 본인 학비, 전액 비과세
    6.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법령에 따라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7. 일부 보훈급여, 재해부조금 등

    비과세 소득을 누락하면 해당 금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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