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단축근무를 하는 임산부 근로자의 연차 및 반차 사용 시 시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0. 23.
네, 임신 중 단축근무를 하는 근로자도 연차 및 반차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9월 30일 이후 사용하는 연차부터는 1일 연차 사용 시 8시간이 차감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행정해석 (2025년 9월 29일까지 사용한 연차):
- 1일 연차 사용 시 6시간만 차감되었습니다.
-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시에는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되었습니다.
-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변경된 행정해석 (2025년 9월 30일 이후 사용한 연차):
- 1일 연차 사용 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8시간이 차감됩니다.
- 시간 단위 연차, 기타 휴가, 결근, 조퇴, 지각 등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점은 동일합니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모성 보호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연차휴가 산정의 형평성과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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