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이나 꽃 소품을 면세로 구입하여 면세로 매출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를 도소매로 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3.

    과일이나 꽃 소품을 면세로 구입하여 면세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는 '도소매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를 하신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관련 업종코드를 주 업종으로, 과일 도소매업 관련 업종코드를 부 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세 사업자가 과세 사업을 추가하여 겸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업태나 종목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과세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됩니다. 다만,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의 매입 및 매출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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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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