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에 자문비를 포함하는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3.

    원재료 수입 시 발생한 자문비는 해당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재료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자문비는 원재료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대 비용으로 간주되어 재고자산인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가산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재료 취득 부대 비용의 포함: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운송료, 보험료 등과 같은 부대 비용은 해당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문비 역시 원재료의 수입 및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뿐만 아니라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부대 비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원재료 수입 시 발생한 자문비는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회계 처리 예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자문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자문비 지급 시: 차변에 '선급금' 또는 '미지급금' (자문비용), 대변에 '현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기록합니다.
      • 원재료 입고 시: 차변에 '원재료' 계정으로 자문비를 포함한 총 취득원가를 기록하고, 대변에 '선급금' 또는 '미지급금'을 차감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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