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수입 시 발생한 자문비는 해당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재료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자문비는 원재료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대 비용으로 간주되어 재고자산인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가산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탈세제보가 조사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주차장 건설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개인 재산으로 인출한 금액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