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적으로 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기장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상담 시 본점과 지점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 할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단위 과세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통합되어 기장료 산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점과 지점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비용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므로, 별도의 기장료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