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싼 차량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투싼은 SUV 차량으로, 8인승 이하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연구개발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