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로 받은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소득세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원천징수 소득세가 줄어든 과정에 대해 설명해줘.
2025. 10. 23.
명절 상여로 받으신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받으신 달의 급여에 상품권 금액이 합산되어 근로소득세가 계산되므로, 실수령액은 상품권 금액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상품권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총 급여액이 증가하게 되어 근로소득세 산정 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이고 상품권 5만원을 받았다면, 총 급여액은 255만원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이로 인해 상품권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이 증가하게 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만, 명절 선물로 지급된 상품권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절(설, 추석 등), 생일 등 법정·관례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
-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일 것 (월 10만원 초과 시 초과분 과세)
-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될 것
- 지급 목적이 사기진작·복리후생이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적절한 증빙(지급명세서, 구입 증빙 등)을 갖추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회사는 해당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이 부족할 경우, 해당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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