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동일한 대표자 명의의 여러 사업장 간에 고정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세무상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계 처리상으로는 기존 사업장에서 해당 고정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는 이전받은 고정자산을 기존 장부가액 그대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의 고정자산 사용 비율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련 비용 처리 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