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742105)의 경우, 간편장부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여 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 등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무 신고를 진행했을 때, 경정청구의 세제 혜택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순수 현금 매출에 대한 면세 사업자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번호로 법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