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42105 건축사사무소 간편장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23.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742105)의 경우, 간편장부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여 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 등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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